앞으로 주요 부두엔 '육상전원공급설비' 의무 설치해야
국무회의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의결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주요 부두에는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항만·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지역이나 항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해수부는 속도를 20% 감속시 미세먼지가 49%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항만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신설됐다. 또 주요 부두에 선박이 항만에 정박해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전기를 육상에서 공급하는 설비인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가 의무화 됐다. 노후경유차의 운행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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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관계자는 "항만지역의 3대 미세먼지 배출원인 선박과 하역장비, 화물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해 항만지역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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