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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1회 1만~3만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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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6일 국무회의 의결

-본인부담률 50%…추나요법 유형에 따라 1만~3만원 부담, 연 20회 이내

-대통령 재가 거쳐 4월8일부터 건보 적용

4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1회 1만~3만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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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오는 4월8일부터 한의사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근골격계 환자는 1회당 1만~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면 추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보조기구 등을 이용해 환자의 관절과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 수기치료기술을 말한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라 병·의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를 보면 추나요법·복잡 행위 비용은 8100원~20만원으로 차이가 컸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이뤄지는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수)추나 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본인부담률 50%(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30·40%),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추나요법 유형에 따라 1만~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000~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환자는 연 20회 안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는 하루에 18명까지만 진료할 수 있다.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해 한방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를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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