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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위법성 인식 희박, 사정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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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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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6일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전날 오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전 장관은 풀려나 귀가했다.김 전 장관은 "앞으로 조사 열심히 받겠다"고 짧게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추려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김씨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2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김 전 장관은 김씨의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언론사 출신인 친정부 인사 박모씨가 임명되도록 미리 박씨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박씨가 탈락하자 환경부 다른 산하기관이 출자한 회사 대표로 임명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청와대가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임자로 내정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인물이다. 지난해 7월 상임감사 자리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뒤 같은 해 9월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로 임명됐다.


검찰은 이 같은 과정이 김 전 장관 지시로 이뤄진 부당한 인사개입이라 보고 청와대 윗선이 개입했는지 수사 중이다. 반면 김 전 장관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툼의 여지에 대해 세 가지를 들었다.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청구하고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됐던 사정 ▲새로 조직된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정 ▲해당 임원 복무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 등이다.


아울러 박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며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혐의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법령의 해당 규정과 달리 그들에 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희박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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