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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죽이지 않았다” 김신혜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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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후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가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 오후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가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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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2)씨의 재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25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1부(김재근 지원장) 심리로 비공개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날 김 씨 측 변호인과 검찰은 19년 전 수사 당시 수집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심 사건 재판부는 일명 ‘살인 계획 노트’ 등 19년 전 김씨 서울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은 영장 없이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재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17개의 증거목록을 제출했으며 이날도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이어 첫 번째 재판에서 다루지 못했던 공소사실 쟁점 등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김씨 측은 부당한 수사로 수집된 증거를 재판에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 김학자 변호사는 공판준비기일 진행 이후 “경찰은 (김씨가)갈은 알약(수면제)을 술에 타 먹였다고 했는데, 갈았다는 ‘용기’와 갈고나서 약을 닦은 ‘행주’서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갈았다’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가루’에서 ‘알약 30알’로 바꾼 것이 아닌가 (우리는)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 처방을 받아야 구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수면제)이 아닌 일반 의약품(수면 유도제)이 사용된 것으로 부검에서 확인됐다”며 “‘해당 의약품으로 누군가를 살해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게 상식이다. 공소사실에 전문 의약품인 것처럼 기재돼 있는 것은 정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했다면, 수면 유도 진정제로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라며 “검찰 측도 일반 의약품 성분이라고 인정했다. 향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서 일부 잘못이 있었더라도 김씨의 무죄를 증명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은 아니고, 김씨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경찰이 고의로 강요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의 재심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25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김씨의 지지자들이 형집행정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의 재심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25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김씨의 지지자들이 형집행정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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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신혜 재심청원 시민연합(최성동 대표)은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형 집행 정지 상태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후 김씨는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김 씨의 거부에도 영장 없이 현장검증을 한 점을 강압수사라고 판단하고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3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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