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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횡령 직원' 징계 부당 감경…감사원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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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횡령을 저지른 직원에 대해 내려진 감사원의 '해임요구'를 '정직 6개월'로 부당하게 징계수위를 낮춘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aT 소속 지사장 A씨는 부하직원에게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해 1071만원을 편취한 뒤 402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이에 감사원은 A씨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 요구'를 처분했다.

aT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200만~500만원 횡령은 '해임 또는 정직'을 하도록 돼 있고 금품의 횡령 등 중점 정화대상 비위는 표창 등 공적이 있더라도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aT는 402만원을 횡령한 A지사장에 대해 '정직 6개월'로 부당 감경했다. 감사원에서 해임을 요구했음에도 정직 처분에 그친 것이다. 이에 국회는 aT의 징계처리 형평성과 관련해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11일부터 28일까지 14일 동안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aT 사장에게 징계의결 요구된 소속 직원에 대해 시행세칙을 위반해 감경 의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aT는 해임처분 및 인사위원회 구성·운영에서도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지적받았다. aT 인사규정에 따르면 징계처분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2분의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사이버거래소 매취사업 등을 부당 추진한 직원 세 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면서 총 7명의 인사위원 중 3명 만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했다. 나아가 한 외부위원의 경우 규정에 적시된 자격요건에도 결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처분된 직원 세 명 중 두 명이 인사위 구성 하자 등을 사유로 재심을 청구, 인사위를 결국 재개최하는 등 행정력 낭비와 징계처분의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


이에 감사원은 "aT 사장에게 징계처분을 위한 인사위원회에 자격요건을 충족한 외부위원을 2분의1 이상 위촉하지 않거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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