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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사들, 소송 유지 입장 "파리크라상, 합의 조건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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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낸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이 파리크라상에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보였다.


파리바게뜨 제빵사 측은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박성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변론에서 "사측이 합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않고 있다"며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은 2017년 말 '불법 파견' 문제를 지적하며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파리크라상은 지난해 1월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다. 양측은 합의서 이행을 조건으로 민사 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빵사 측은 소송 관련 위로금 지급이나 동일직군 동일임금 약속 등 몇 가지 조건을 사측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유지했다.


제빵사 측 대리인은 "'직접 고용'은 자회사 방식으로 이행됐지만 이외에 불법 파견 기간의 임금 차액 지급을 사측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사측 대리인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해서 직접 고용을 다 했고 그에 따라 매년 나가는 비용이 300억∼400억원"이라며 "소 취하 합의만 믿고 이행했는데 취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원고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재판이 너무 길게 가면 안 될 것 같다"며 "합의가 안 되면 정식대로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교섭 시간을 주고 오는 5월3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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