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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미FTA 양자협의 첫 요청…"韓 공정위 조사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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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미국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미국기업 조사를 이유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5일(현지시간) 입장문을 통해 한미FTA의 '경쟁 관련 사안'(제16장)에 대한 협의를 한국에 처음 요청했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이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USTR는 "한국이 한미FTA 16.1조 3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한국 공정위의 일부 심리가 미국 이해당사자에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기회와 같은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언급된 16.1조 3항은 3항은 경쟁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소집되는 행정 심리에서 피심인이 '자신을 방어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USTR은 과거에도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관련 문제로 한미FTA 협의를 공식 요청한 것은 FTA 발효 7년 만에 처음이다.


USTR 측은 그간 한국 측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최근 제시된 한국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이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협의 요청 배경을 밝혔다. 한국이 미국의 우려와 건의를 청취했지만, 한국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고 한미FTA상의 의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USTR 측 설명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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