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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다녀온 전두환, 재판 후 응급실 들렀다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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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에서 귀가 도중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 들러
30분 만에 응급실에서 나와 자택으로 향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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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신촌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들렀다가 귀가했다.


11일 광주지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씨는 4시20분 경 광주지법을 떠나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으로 가던 중 방향을 바꿔 신촌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갔다.

세브란스 응급실에서 30분 만에 나온 전씨는 8시45분경 응급 의료센터를 나와 연희동 자택으로 향했다.


전씨는 이날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오후 4시 20분께 광주지법에서 출발했다. 전씨는 당초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오후 8시께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급작스럽게 방향을 바꿔 병원 응급실로 갔다.


오전 8시 30분께 연희동 자택에서 나와 왕복 8시간을 서울과 광주를 오가면서 전씨의 컨디션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전씨가 응급실을 방문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전씨는 이날 오전 자택을 나설 때와 법정에 들어설 때 모두 경호원의 부축을 받지 않았다. 오후 12시 34분 광주지법에 도착한 전씨는 승용차에서 내려 법정동 건물로 진입할 때 취재진이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이거 왜 이래"라며 화를 내기도 했다.


전씨는 재판에서는 헤드셋(청각 보조장치)을 착용하고 생년월일, 주거지 주소, 기준지 주소 등을 확인하는 질문에 모두 "네 맞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됐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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