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허용될까…WTO 내달 11일 최종심 발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다음달 11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국내 수입 허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 지역의 농·수산물 수입은 2001년 원전사고 직후 금지 돼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에 상소를 제기한 WTO 한-일 수산물 분쟁에 대한 상소기구의 판정보고서가 제네바 시간으로 4월11일께 WTO 회원국에게 회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규정상 상소 후 90일 내 판정이 원칙이나 최근 WTO 상소 사건 증가 등의 이유로 절차가 지연돼 왔다"며 "정부는 상소기구의 판정보고서 회람 직후 신속히 판정결과 및 그간의 대응경과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이 지역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또 2013년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縣)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도 발표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5월 우리의 수산물 수입금지가 차별 행위라며 한국을 WTO에 제소했고 같은 해 열린 양자협의에서 합의가 결렬됐다.
이후 WTO 분쟁해결패널은 작년 2월22일 공개한 판정 결과에서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패널이 불합치한다고 지적한 부분의 논리를 보강해 같은 해 4월9일 상소했는데 이 결과가 다음 달 나오는 것이다. 상소에서도 패소하면 한국은 수입금지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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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소에서 지더라도 당장 수입금지를 철폐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WTO 회원국은 판정 결과의 즉시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분쟁 당사국과 이행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최대 15개월)을 합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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