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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허용될까…WTO 내달 11일 최종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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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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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다음달 11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국내 수입 허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 지역의 농·수산물 수입은 2001년 원전사고 직후 금지 돼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에 상소를 제기한 WTO 한-일 수산물 분쟁에 대한 상소기구의 판정보고서가 제네바 시간으로 4월11일께 WTO 회원국에게 회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규정상 상소 후 90일 내 판정이 원칙이나 최근 WTO 상소 사건 증가 등의 이유로 절차가 지연돼 왔다"며 "정부는 상소기구의 판정보고서 회람 직후 신속히 판정결과 및 그간의 대응경과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이 지역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또 2013년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縣)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도 발표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5월 우리의 수산물 수입금지가 차별 행위라며 한국을 WTO에 제소했고 같은 해 열린 양자협의에서 합의가 결렬됐다.


이후 WTO 분쟁해결패널은 작년 2월22일 공개한 판정 결과에서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패널이 불합치한다고 지적한 부분의 논리를 보강해 같은 해 4월9일 상소했는데 이 결과가 다음 달 나오는 것이다. 상소에서도 패소하면 한국은 수입금지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


다만 상소에서 지더라도 당장 수입금지를 철폐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WTO 회원국은 판정 결과의 즉시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분쟁 당사국과 이행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최대 15개월)을 합의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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