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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쪽지예산 앞으로는 법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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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혁신자문위원회 2기 권고안 발표…매달 1일 임시국회,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개선안도 마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회의원들이 비공식 창구를 통해 지역 예산 확대를 위한 민원을 전달하는 이른바 '쪽지예산' 문제가 개선된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안도 마련된다. 또한 매달 1일 임시국회를 여는 내용의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이 변경된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7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 제2기 국회혁신자문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공개했다.

유 사무총장은 "혁신자문위가 제시한 권고 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조치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특히 투명한 정보 공개 정착을 통해 투명한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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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그동안 국회 예산 심의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던 쪽지예산 근절 대책이 마련됐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의 비공개 요건 명문화가 추진된다. 또 소위원회가 아닌 곳에서 예산 증감을 심사하거나 결정하지 않도록 명문화가 추진된다. 이른바 여야 담판을 통해 거액의 국가 예산이 결정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미다. 소위원회가 사업별 예산 증감 내역을 예결위 전체회의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도 추진된다.


최근 정치 쟁점으로 떠오른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국회의원 개인의 업무상 이해충돌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상임위원 선임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회피 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국회의장 직속의 심의기구 신설을 통해 이해충돌 판정을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활동한 제2기 국회혁신자문위는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2기 권고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헌법 개정 없이 상시국회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다. 매월 1일에 임시회를 열 수 있도록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의 작성 기준 변경이 추진된다.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는 폐지되고 오전 10시에 국회 본회의(대정부 질문 본회의는 오후 2시)를 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국회 내부 공간 사용은 의원과 교섭단체 입법·심의 활동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파견기관의 점유 공간은 공유 공간으로 최소화하되 본청에서의 퇴거를 권고하는 내용이다. 국회와 국회사무처 소관 법인의 점유 공간은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 외부 위원이 과반수로 참여하는 청사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심지연 국회혁신자문위원장은 "앞으로 국회혁신자문위는 제3기 이행 점검 단계로 들어가 그동안 제시한 자문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3기 국회혁신자문위는 올해 12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앞서 제1기 국회혁신자문위는 ▲상임위 상설소위 의무화, 법안 심사 정례화 ▲의원 외교 체계화·활성화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국회정보공개제도 개선 ▲윤리특위 징계 의결 시한 신설 등 19개 권고 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상임위 상설소위 의무화와 법안 심사 정례화 등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법안으로 제출돼 심의 중이다. 의원 외교 체계화ㆍ활성화는 관련 제도 개정을 통해 현재 실시 중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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