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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한국산 EVA 시트 반덤핑 예외… 한화첨단소재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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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무역구제총국, 중국·태국·말련·사우디 관세 부과

[아시아경제 국제경제팀 기자] 한국이 인도 정부의 에폭시수지와 발포고무 합성수지(EVA) 시트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국내 최대 EVA 시트 생산업체인 한화첨단소재가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EVA 시트는 태양광 발전 모듈 제조의 핵심 구성 소재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은 지난 21일(현지시간) EVA 시트 반덤핑 관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국은 향후 5년간 중국과 태국,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산 제품에 대해 t당 537 달러에서 1559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한국은 제외됐다. 무역구제총국은 "한국의 수입량이 많지 않아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 부과는 인도 최대 EVA 시트 생산업체인 리뉴시스(Renewsis)의 제재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리뉴시스는 한국과 중국, 태국, 말련, 사우디로부터의 수입량이 폭증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현지 정부는 리뉴시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작년 4월 18일부터 조사에 착수했었다. 조사 기간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다.


당국은 자국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줄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지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은 2014년 68%에서 조사 기간 28%로 하락했다. 반면 조사 대상국들은 같은 기간 24%에서 61%로 상승했다.

특히 관세 부과 대상국들의 수입 비중은 99%에 달했다. 조사 기간 총수입량은 6453t이였는데 6367t이 중국과 태국, 말련, 사우디에서 수입됐다.


업계는 한국만 관세를 피하며 한화첨단소재가 수혜를 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흥 시장인 인도는 저가 제품 위주로 태양광 시장이 형성돼 있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도 태양광 시장의 잠재력은 크다. 인도 정부는 2022년까지 태양광·태양열 발전량 100GW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발전설비 규모를 확대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IHS마켓에 따르면 작년 전 세계 태양광 시장 규모는 93GW로 인도(8GW)는 유럽 전체와 공동 3위에 올랐다. 현지 태양광 시장 규모는 2020년 14GW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될 전망이다.


태양광 시장이 커지면서 EVA 시트 수요도 증가하는 양상이다. 실제 EVA 시트 수요는 2014년 2511t에서 조사 기간 1만551t으로 뛰었다.


한화첨단소재 관계자는 "중국과 태국 업체가 장악한 인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져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도 진출 초기 단계로 태양광 업체들과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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