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민간 소각·매립업계와 불법폐기물 처리 협력 MOU 체결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는 27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폐기물 소각·매립업계와 불법폐기물 신속처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환경부는 폐기물 소각·매립업체들로 이뤄진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44개 업체)과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19개 업체) 등 민간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방치 폐기물이 원활히 처분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전국에 적체된 120만3000t의 불법 폐기물을 올해 안에 불법폐기물의 40% 이상을 처리하고,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민간 소각·매립업계에서는 불법폐기물로 인해 주변 환경오염과 국민들의 생활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불법폐기물 처리를 위한 정부 대책과 2022년 전량 처리 목표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환경부는 민간 처리업계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각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실제 반입되는 폐기물의 발열량 등을 확인해 소각시설의 허가용량을 현실화하고, 반입되는 폐기물에 섞여 들어오는 폐토사 등은 사전 선별해 운영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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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민간 소각·매립업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공적기능 수행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불법폐기물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어 이번 업무협약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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