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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간 소각·매립업계와 불법폐기물 처리 협력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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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간 소각·매립업계와 불법폐기물 처리 협력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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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는 27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폐기물 소각·매립업계와 불법폐기물 신속처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환경부는 폐기물 소각·매립업체들로 이뤄진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44개 업체)과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19개 업체) 등 민간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방치 폐기물이 원활히 처분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전국에 적체된 120만3000t의 불법 폐기물을 올해 안에 불법폐기물의 40% 이상을 처리하고,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민간 소각·매립업계에서는 불법폐기물로 인해 주변 환경오염과 국민들의 생활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불법폐기물 처리를 위한 정부 대책과 2022년 전량 처리 목표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환경부는 민간 처리업계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각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실제 반입되는 폐기물의 발열량 등을 확인해 소각시설의 허가용량을 현실화하고, 반입되는 폐기물에 섞여 들어오는 폐토사 등은 사전 선별해 운영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민간 소각·매립업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공적기능 수행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불법폐기물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어 이번 업무협약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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