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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노후 항공기 10대 중 1대 꼴…승객에게 사전 고지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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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항공기 비중 꾸준히 높아져 안전관리 강화 필요…여객기 대한항공 15대로 최다

20년 이상 노후 항공기 10대 중 1대 꼴…승객에게 사전 고지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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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9개 국적 항공사 보유 항공기 중 운항 20년이 넘은 항공기 정보를 공개한다. 기령 20년 넘는 항공기 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차별화된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 국적사 보유 항공기는 총 398대,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는 41대로 전체 등록 대수의 10.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에는 327대 중 13대에 불과했으나 지속적으로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15대(여객기)를 보유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 19대(여객기 9대, 화물기 10대), 이스타항공 3대(모두 여객기), 티웨이항공 1대(모두 여객기), 에어인천 3대(모두 화물기) 등이다. 기종별로는 B747이 13대로 가장 많고 B767 9대, A330 7대, B777 6대, B737 6대 순이다.


국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여객기는 아시아나항공 HL7247과 HL7248 항공기(B767 기종)로 각각 25년 2개월, 23년 6개월째 운항 중이다. 화물기 중에서는 현재 기령 27.6년인 에어인천 HL8271 항공기(B767)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은 올해 해당 항공기를 모두 해외로 송출할 계획이나 나머지 3개 항공사는 구체적인 송출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항공기에 대해 국토부가 2017~2018년 항공기 기령에 따른 고장 경향성을 분석해본 결과 정비요인에 의한 지연, 결항 등 비정상운항이 기령 20년 이하인 항공기보다 실제로 더 많았다. 항공기 1대당 정비요인으로 인한 회항 발생건수가 기령 20년 이하는 항공기 1대당 0.17건인 반면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는 대당 0.32건으로 약 1.9배 많았다. 아울러 지난해 김포-제주 노선의 경우 정비요인으로 지연(30분 초과) 또는 결항된 건수는 기령 20년 이하는 항공기 1대당 3.2건인 반면 기령 20년 초과는 1대당 15.7건으로 약 4.9배 많았다. 지연시간은 기령 20년 이하 항공기는 1건당 평균 77.5분,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는 1건당 평균 100.5분이었다.

기체결함이 잦은 부위는 주로 랜딩기어, 날개에 장착된 양력 조절계통, 출입문 등 움직임이 잦은 부위에서 부품결함이나 오랜 사용등에 의한 피로균열 등이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 1월 기령 20년 초과된 아시아나항공 B747 화물기에서 회항 2회, 이륙 중단 1회, 장기 지연 1회 등 기체결함에 의한 안전장애가 한 달 만에 4차례나 발생해 2월부터 정부 안전 감독관이 항공사에 상주하며 정비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명확해짐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결함 예방 조치로 항공기 정비방식을 우선적으로 보강하고 철저한 이행관리를 위해 감독방식과 법률근거를 강화한다. 또한 항공사의 경영이나 대외 이미지에 영향을 줄 실효적 수단을 적극 강구해 경년기 퇴출을 가속화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항공사가 기령에 따라 결함이 많아지는 기골, 전기배선 등 부위에 대한 특별정비프로그램(6종)을 설정하고 주기적 점검과 부품교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소속 정비사는 경년기 주요 결함유형, 정비작업 시 유의사항 등을 매년 최소 10시간 이상 교육 받아야 한다.


정부의 안전감독도 강화한다. 정부는 경년기 경향성을 상시 감시해 결함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해당 항공기를 비행 스케줄에서 제외시켜 기체 점검, 부품교환 등 충분한 정비시간을 가지도록 항공사에 즉시 지시했다. 정부의 정비 분야 항공안전감독관 9명중 1명을 경년기 전담 감독관으로 지정해 연중 상시 밀착 점검할 계획이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정보공개 제도도 도입한다.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항공사별 경년기 보유대수와 기령, 각 노선별 경년기 투입횟수 정보 등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또한 비행 편마다 경년기 배정 여부를 승객들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승객들이 탑승 거부 시 환불, 대체항공편 등을 제공하게 하거나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는 대로 즉각 시행 예정이다. 정부 안전감독 방식은 이달 말부터 즉시 강화한다. 항공기술과 오성운 과장은 "항공사들이 경년기를 사용하려면 완벽한 정비와 충분한 안전투자를 통해 기령이 낮은 항공기와 결함률이 차이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필요 시 추가대책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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