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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사상 최대 2조원대 벌금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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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 "연방거래위원회와 협상 중"
지난해 폭로된 8700만명 개인정보 수집·도용 사건 관련
한편 전직 직원들 "사용자 블랙리스트 만들어 위치 추적, 감시했다" 추가 폭로

페이스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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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페이스북이 개인 정보 침해 혐의로 수십억달러의 벌금을 낼 위기에 처했다. 퇴사한 보안 담당 직원들과 '위험한 글'을 게시한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모아 위치를 추적하고 감시했다는 새로운 폭로도 나왔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페이스북 측이 지난해 폭로된 개인정보 침해 스캔들과 관련된 조사를 끝내는 조건으로 수십억달러의 벌금을 내는 것을 두고 협상 중이다. 실제로 이같은 벌금액이 부과될 경우 이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 현재까지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기술 기업에게 부과된 가장 큰 벌금 액수는 2012년 구글이 낸 2250만달러(한화 약 250억원)였다. FTC는 지난해 4월 영국 여론조사업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소셜 게임인 'ThisIsYourDigitalLife'를 통해 약 8700만명 개인 정보를 음성적으로 수집해 2016년 미국 대선에 활용됐다는 폭로가 나온 후 조사에 착수했었다.

FTC측은 페이스북이 이같은 개인정보 불법 활용 과정에서 2011년 FTC와 체결한 제3자 제공 여부 고지ㆍ정기적 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WP는 "페이스북이 벌금을 내지 않고 법정에서 다툴 수는 있겠지만 이는 양측 모두에게 이롭지 않을 것"이라며 "FTC가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강화하는 새롭고 강력한 명령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와중에 전직 페이스북 직원들에 의한 개인 정보 침해 관련 추가 폭로도 나왔다. 이날 미 CNBC방송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소셜네트워크 상에서 자체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글을 찾아내 해당 사용자들과 전직 보안 직원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감시했다고 다수의 전직 직원들이 폭로했다. 지난해 초 유럽의 한 사용자가 "내일은 모든 사람들이 돈을 내게 될 것"이라는 글을 게시하자 그의 위치를 추적해 알아낸 후 직원들을 시켜 감시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페이스북이 전세계적으로 27억명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0.01%의 사용자 정보만 자체적으로 '위험하다'라고 간주할 경우에도 27만명의 개인 정보를 자의적으로 추적ㆍ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페이스북은 'BOLO(be on lookout)'라는 이름으로 해당 리스트를 작성해 매일 업데이트해 왔다. 새로운 사람이 리스트에 추가될 경우 사진과 이름, 위치와 사유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담당자에게 보냈으며, 심지어 보안 담당 부서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엔 '위험한 사용자'들의 리스트와 얼굴 사진 등이 디스플레이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지만, 페이스북의 경우 위험의 실체를 알아 내기 위해 자체적인 정보를 활용하고 해당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전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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