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20대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65)의 1심 선고가 14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나 꽃뱀이라고 몰아가 2차 가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반면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구형에 "당시 사건 목격담이 급속도로 유포되자 수사 당국이 피해자와 합의 상태이던 피고인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며 "목격자 진술은 착각이라는 게 밝혀졌고, 피해자 진술 중 상당수도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2017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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