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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시외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거나 국내 여행을 할 때 저렴하게 시외버스를 이용할 있도록 정액권과 정기권이 도입될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의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외버스 이용하는 통근·통학자 등이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및 정기권의 발행 근거가 담겼다.


정액권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월~목, 월~금, 금~일 등)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free-pass)할 수 있는 할인권이며, 정기권은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km 미만)을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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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권은 다양한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어 국내 여행객들이 이용이 예상되며, 정기권의 경우 고정된 노선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어 단거리 노선을 통근·통학하는 직장인 및 학생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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