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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 딜레마…"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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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트래픽 해가 갈수록 눈덩이, 과거 맺은 계약 때문에 망 사용료 요구 못해

캐시 서버와 망 사용료 바꾼 셈…구글이 캐시 서버 중단하면 인터넷 대란 올수도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최근 SK브로드밴드가 페이스북으로부터 망사용료를 받기로 하면서 구글의 '무임승차'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페이스북보다 구글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이 훨씬 많은데도 망사용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통신사들은 급증하는 트래픽으로 인해 유튜브 역시 망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통신 3사 모두 "현실적으로 받아내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거에 맺었던 '구글 글로벌 캐시(GGC) 서버' 계약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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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GGC 도입, 망사용료 징수에 족쇄= 31일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거 국내 통신사들이 구글의 '구글 글로벌 캐시(GGC)' 서버를 도입하며 맺은 계약 때문에 추가로 망사용료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LG유플러스는 2012년,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2013년, KT는 2015년에 각각 구글과 협력해 GGC 서버를 도입했다.


통신사업자의 데이터센터에 설치되는 GGC 서버는 구글 본사 서버에 있는 내용 중 국내 사용자들이 자주 찾는 콘텐츠를 저장해두는 역할을 한다. GGC 서버에 저장돼 있는 콘텐츠는 국내망, GGC 서버에 없는 콘텐츠는 해외에 있는 구글 서버에서 가져오는 형태다.


당초 국내 통신사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해외 회선 용량만으로 서비스가 가능했지만 구글의 유튜브가 인기를 끌며 트래픽이 폭증하자 해외 사이트 접속이 느려지는 문제에 직면했다. 그러자 경쟁사 대비 해외 회선 용량이 부족했던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먼저 GGC를 도입했고 KT도 결국 구글과 GGC 서버 도입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GGC 도입 조건이다. 구글은 GGC 서버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본사에서 원격으로 서버를 운영하는 역할만 맡는다. 통신사들은 구글의 서버를 들여 놓는 대신 자사 데이터센터 공간과 전기요금, 국내에서 통신사끼리 발생하는 상호접속료 일체를 부담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GGC를 도입하는 대신 구글에 망사용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계약은 당시에도 불공정한 계약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면서 "유튜브를 제외한 해외 트래픽은 아주 작은 수준에 불과해 해외망 증설 대신 GGC를 도입하는 것이 당시로서는 최선이었다"고 말했다.


사실상 GCC와 망사용료를 맞바꾼 셈이다. 그 바람에 아프리카TV나 네이버는 연간 70억~200억원의 망사용료를 지급하지만 구글은 한푼도 내지 않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 국내 서버 의무화 해야 VS 인터넷의 본질 훼손= 일각에서는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망중립성' 원칙이 폐지될 경우 구글로부터 망사용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망중립성이 폐지된다 해도 구글로부터 망사용료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구글이 망사용료를 내는 대신 GGC 서버 운영을 중단하고 국내서 발생한 트래픽을 모두 해외로 돌릴 경우 통신 대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통신 업계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서비스 사업자가 국내에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서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망사용료 분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국내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인터넷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다만 구글이 한국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법 적용이 어렵고 국내 중소 업체들과 이용자들이 값싼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느냐는 현실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트래픽이 더욱 늘어날 것을 고려해 트래픽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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