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카드대금, 7일에 상환해도 연체이자 안붙어
예·적금 만기 도래시 7일까지 약정금리 적용해 이자 지급받아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설 연휴에 은행 대출이자나 카드대금 납입일이 돌아올 경우에는 연휴 다음날인 오는 7일 상환해도 연체이자가 붙지 않는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휴기간 중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상호금융, 대부업체 등에서 이용한 대출의 만기일 또는 이자 납입일이 도래할 경우 7일에 상환 또는 납입하면 된다. 납입기일이 자동 연기돼 대출이자, 카드대금을 7일에 납부하더라도 연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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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 중 예·적금 만기일이 도래할 경우 1일에 해지하지 않았다면 7일까지는 약정금리가 적용된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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