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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협회, 경찰 '사이버성폭력' 수사 조직적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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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중심으로 수사 정보 공유, 실제 증거 인멸까지
경찰, 협회장 등 5명 불구속 입건

웹하드협회, 경찰 '사이버성폭력' 수사 조직적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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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웹하드 관련 경찰 수사사항을 공유하고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제공해 증거를 인멸토록 한 웹하드협회와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증거인멸 교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웹하드협회 협회장 김모(40)씨 등 협회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협회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은 뒤 음란물을 삭제한 웹하드 업체 이사 손모(45)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음란물 유포 등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회원사로부터 영장 사본과 담당 수사관 신분증을 제공받아 A사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제공받은 손씨는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직원을 시켜 헤비업로더 아이디 958개와 음란게시물 18만건을 삭제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2008년 설립된 웹하드협회에는 ‘포르노 졸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구속)이 운영한 웹하드 업체 등 19개사(27개 사이트)가 회원사로 있다. 이들은 협회를 중심으로 ‘웹하드카르텔’에 대한 경찰 수사에 치밀하게 대비했다. 회원사 한곳이 압수수색을 받으면 협회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협회는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 등 수사 내용을 타 회원사에 공유했다. 흔적이 남지 않도록 주로 전화로 정보 공유가 이뤄졌고, 통화가 되지 않는 경우에만 문자로 알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정보를 공유해 실제 증거인멸까지 나선 조직적 수사 방해 행위”라며 “웹하드카르텔 위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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