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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시 소득·대출 서류 안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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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앞으로는 신용카드 발급시 신청자가 소득·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매 분기 1회씩 네 차례 회의를 통해 총 48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9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카드발급시 신청자가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카드사가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전산망을 통해 소득 정보, 대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신용카드 자동결제시 '카드결제 알림 서비스' 제공 ▲보험상품의 사업비, 수익정보 수시고지 ▲운전자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 중복가입 확인·안내 ▲특정금전신탁의 비대면 신규가입 허용 ▲자산운용보고서 교부방법 확대 ▲통신회사 채무를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거래중지계좌 전환전 알림 서비스 제공 ▲여전업·대부업권 간 신용정보 공유 ▲보험사가 교통사고 처리내역서·주민등록번호 변경사실 직접 확인 가능 등을 골자로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여부 점검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옴부즈만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금융규제민원포털, 금융현장소통반, 금융협회를 통해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규제 상시 점검 및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16년 2월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중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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