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직권남용·업무상 횡령 혐의…檢 "청렴 의무 지키지 않아"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e스포츠협회 후원 명목으로 GS·롯데홈쇼핑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 의원의 뇌물·직권남용·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전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5억6000여만원의 추징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1억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요구하고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전화해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 시절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청렴한 의무를 갖고 있는데도 사유화한 e스포츠협회를 통해 다수 기업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오히려 '비서관에게서 제대로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모든 책임을 비서관에게 전가했다"면서 구형이유를 밝혔다.
반면 전 전 의원은 이날 변호인 진술 이후 발언 기회를 얻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 사건은 저와 무관한 게 밝혀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그는 "가짜 백수오 대한 국회의원이었던 저의 입장은 홈쇼핑 업체들로부터 피해소비자에 대한 보상조치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 활동을 후원금과 연결시켜서 마치 롯데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입장이 돌변한 것처럼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 검찰이 뚜껑 잘못 연 거 같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검찰은 언론에 처음 유포한 사실로는 저를 기소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역량이 인증되면 전권을 주다시피 하는 저의 스타일 때문에 이런 일 생겨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며 이 사건이 '비서관의 일탈'로 인해 벌어졌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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