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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체육계 성폭력 근절 3법 발의…“징계 권한 문체부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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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학교체육진흥법·학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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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은 25일 체육계 성폭력 완전 퇴출을 위한 ‘체육계 성폭력 근절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체육계 성폭력 근절 특별위원회 소속 김수민·김삼화 의원, 권은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체육진흥법·학교체육진흥법·학원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단기적 시각의 성폭력 근절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특히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보다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와 결격 사유에 성폭력 범죄자를 포함해 성범죄자가 다시는 체육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징계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스포츠통합비리신고센터를 통해 대한체육회 소속 임원과 선수에 대해 직접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여성 경기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여성 체육지도자 우선 채용규정을 신설했다.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여학생이 포함된 학교운동부에는 여성 지도자 또는 여성 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것을 명시했다.
학원법 개정안은 그동안 학원법에 규율되지 않았던 ‘체육’을 추가하고 성폭력 범죄자를 학원 설립·운영 결격사유에 포함시켰다.

김수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성폭력·성범죄 징계 권한이 대한체육회와 하부 단체들에 있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며 “징계의 권한을 상위부처인 문체부로 격상시켜서 앞으로 확실하게 징계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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