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의 전제 조건으로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일부 오해가 있는 듯 해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참고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할 사항"이라며 "국민연금은 시장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정상적인 기업경영에 대해 자의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해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