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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중대 탈·위법'에만…자의적 행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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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24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행사규범) 행사와 관련해 "문재인정부는 공정경제 실현과 자본시장 발달을 위해 기업의 중대·명백한 위법활동에 대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행사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의 전제 조건으로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일부 오해가 있는 듯 해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참고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할 사항"이라며 "국민연금은 시장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정상적인 기업경영에 대해 자의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해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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