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개최 없이 임명되는 첫 번째 장관급 인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가 지난 9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가 지난 9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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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임명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대통령 임명 몫으로 조 후보자를 증잉선거관리위원으로 내정한 지 42일 만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결재가 오전에 들어가고 오늘 중으로 임명식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장을 받는 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되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9일 열렸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지난 대선 때 조 후보자가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한 이력을 지적하며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10일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마감 시한인 19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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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재요청 시한(19일)이 지났지만 임명을 보류한 채 청문회 개최를 위한 여야 논의를 기다려 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가 전날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하고 협의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자 강기정 정무수석은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더 미룰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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