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가처분 인용 환영...본안 소송서도 최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2일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본안 소송에서도 회계 처리 정당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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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한데 대해 "가처분 인용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고, 삼성바이오는 이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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