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은 설명회에서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발행사 업무 변화사항, 정관변경 및 주주명부상 권리자 대상 통지 등 필요 조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발행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전자증권제도 설명회 등을 개최해 발행회사의 원활한 전자증권제도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달 25일까지 팩스를 통해 사전등록을 마쳐야 설명회 참가가 가능하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금요일은 일본인만 입장"…쏟아지는 韓 관광객 달...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