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과 가맹본부간 불신 우려…외국브랜드 역차별 문제도
프랜차이즈업계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추가 기재사항' 등록으로 골치를 썩고 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사업ㆍ영업 비밀일 수 있는 정보들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작성 방법과 범위 등을 놓고 고민이 깊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등록ㆍ변경되는 정보공개서에는 차액가맹금, 주요 품목에 대한 공급 가격,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가맹본부 및 특수관계인의 판매장려금 수취 사항(리베이트), 다른 유통채널을 통한 공급현황이 추가돼야 한다.
업계는 차액가맹금 관련 설명 자료가 부족하고 영업 비밀 공개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가맹본부 관계자는 "가맹점 공급가액이 공개될 경우 경쟁사에 자신들의 수익 구조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돼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없다"면서 "더욱이 가맹점과 가맹본부 간 불신이 커질 것도 우려되는데, 가맹본부의 경우 브랜드 관리를 위해 홍보ㆍ마케팅 등 판촉 활동에 더해 본사 인건비 등 다양한 지출이 있을 수 있지만 마진율만 보고 본사가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간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 브랜드와의 역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나 가맹사업을 중단한 맥도날드는 차액가맹금 공개 의무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기업들의 원가 정보만 공개되면 제대로 된 경쟁을 펼칠 수 없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관련 다수의 커뮤니티에는 정고공개서 추가 기재사항과 관련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이 도배를 이루고 있다. 더불어 규모가 작은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예상매출액산정서, 차액가맹금 수익구조, 종합매뉴얼, 각종 확인서 등에 대한 부담으로 역량있는 컨실팅업체나 법무법인 등과의 자문 계약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담당 관계자는 "같은 내용도 표기ㆍ표현에 따라 달라 잘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현재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 등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가맹사사업 전문 가맹거래사는 "생각보다 추가적으로 기재할 사항도 많고 조사할 사항이 많다"면서 "세부적으로 기재하는 금액의 단위는 어떻게 하고, 주방용품은 세부적으로 나누어야 하나 등 확인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 등에서하는 정보공개서 변경관련 설명회를 참석하는 것도 좋고, 가맹거래사를 통해 자문을 받는 것도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예비 창업인은 바뀐 정보공개서 등록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키즈카페 창업을 준비중인 김모아(가명ㆍ38) 씨는 "예비 창업인이 의지할 게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면서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가 공개되면 창업 전에 많은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어 안전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기간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약 3~5개월 가량 남은 변경 등록 기간 전에 작성이 이뤄줘야 한다.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해야 하며, 기존 정보공개서로 등록된 프랜차이즈의 경우 2019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시 적용해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한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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