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사람(법인)에게 부과됐다. 면허에 따라 2만7000원(제1종)에서 4500원(제5종)까지 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내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인출기에서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가상계좌, 화순군 세입통합시스템 ARS,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낼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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