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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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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전남 화순군은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고지서 6888건에 1억2700만 원을 우편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사람(법인)에게 부과됐다. 면허에 따라 2만7000원(제1종)에서 4500원(제5종)까지 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납부 기간은 31일까지다. 기한이 지나면 부과 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된다.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내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인출기에서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가상계좌, 화순군 세입통합시스템 ARS,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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