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2심도 배상 인정 안돼…"해당 부분 삭제 돼"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로 잘못 기재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전직 통진당 당원 등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박영호 부장판사)는 15일 신모 전 통진당 인천시당 위원장 등 2명이 국가와 2014년 당시 헌재 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신씨 등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사실을 결정문에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5년 1월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방대한 양의 서면과 증거들을 종합해 결정문을 작성했고, 헌재 홈페이지엔 원고들에 대한 부분이 삭제된 최종 결정문이 게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재판관들이 부여된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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