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눈썰매장 내 식품업소 7곳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열흘간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 477곳을 점검한 결과, 7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등 스포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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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3월 이내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식품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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