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부동산을 매입해 부당이득을 취한 충남 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 됐다.
직위해제는 최근 이들 공무원이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 처분을 통보받은 것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 이뤄졌다.
현재 A국장은 업무상 알게 된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소재의 한 도로개설 정보를 바탕으로 가족명의의 토지를 매입,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을 받고 있다.
도는 향후 이들이 법원의 최종 판결 때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을 시 자동으로 파면·면직처리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A국장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토지 매입시기가 도로개설 정보가 외부에 고시·공고된 이후라는 게 A국장이 주장하는 요지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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