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면 연말정산에 대한 모든 것을 가장 잘 정리해 놨다. '미리보기' 기능이 있어 예상 환급세액 등도 편리하고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게 돼 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몇 가지 절세 상품에 관심이 갈텐데 그것은 바로 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 그리고 퇴직연금이다.
먼저 주택마련저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중 무주택 가구주에 해당한다면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까지 금액으로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이나 또는 요즘 가입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불입하면 된다.
다음으로 연금저축은 넣은 금액 중 총 급여가 1억2000만원 이하이면 연 400만원까지, 1억2000만원 초과자는 연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만 55세이상이어야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5500만원이하면 세액공제율 16.5%로 66만원까지, 총 급여가 5500만원 초과하면 공제율 13.2%로 52만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금리인상기 재테크에서 신경 써서 챙겨야 할 부분은 적정한 대출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점검하고 과도한 빚은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추가적인 저축여력이 있어 안전하게 예금을 고려한다면 완만하나마 여전히 금리인상기인 점을 고려해 1년 이상 예금보다는 3개월단위 1년만기 예금처럼 단기로 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현식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PB팀장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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