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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재테크]“절세형 상품 놓치지 말고 대출 규모도 관리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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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직장인들은 연말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기대한다. 흔히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잘 챙기면 한 달치 급여 못지 않다. 그렇다면 연말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어떻게 활용하면 연말정산도 알차게 받고 금리 인상기에 적절하게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을까.

먼저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면 연말정산에 대한 모든 것을 가장 잘 정리해 놨다. '미리보기' 기능이 있어 예상 환급세액 등도 편리하고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게 돼 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몇 가지 절세 상품에 관심이 갈텐데 그것은 바로 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 그리고 퇴직연금이다.
자산은 불리면서 세금은 적게 낼 수 있는 절세형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야 말로 바로 추가적인 리스크없이 자산을 키우는 재테크의 기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조금은 귀찮더라도 챙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주택마련저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중 무주택 가구주에 해당한다면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까지 금액으로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이나 또는 요즘 가입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불입하면 된다.

다음으로 연금저축은 넣은 금액 중 총 급여가 1억2000만원 이하이면 연 400만원까지, 1억2000만원 초과자는 연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만 55세이상이어야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5500만원이하면 세액공제율 16.5%로 66만원까지, 총 급여가 5500만원 초과하면 공제율 13.2%로 52만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DC형퇴직연금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해 노후를 준비한다면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퇴직 후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적용 세율도 낮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과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는 700만원을 넣으면 최대 115만5500원 (환급률 16.5% 적용 시)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금리인상기 재테크에서 신경 써서 챙겨야 할 부분은 적정한 대출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점검하고 과도한 빚은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추가적인 저축여력이 있어 안전하게 예금을 고려한다면 완만하나마 여전히 금리인상기인 점을 고려해 1년 이상 예금보다는 3개월단위 1년만기 예금처럼 단기로 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현식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PB팀장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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