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월25일에 1~3월분 소급 지급…"시행 준비 3개월 걸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우 따로 신청할 필요 없으며,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 없다면 15일부터 3월 말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아동수당은 지난해부터 만 0~5세 아동을 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에 월 10만원씩 지급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에 따라 오는 4월 만 6세 미만 아동 중 약 20만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아동수당은 관련 법이 공포되는 15일부터 3월31일 사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4월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시행규칙·고시·지침 개정과 지급·관리 시스템 개편, 사전신청 기간 운영 등 시행준비에 약 3개우러에 걸려 1월부터 바로 지급하지 못하고 4월에 소급해 지급한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 보편 지급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아도 돼 신청 절차가 간편해졌다. 아동의 보호자가 신분증만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부모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하다.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복지부는 3월31일 이전에만 신청하면 아동수당을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청이 몰리는 첫 일주일을 피해 천천히 신청할 것을 권했다. 다만 지난해 11~12월 출생 아동은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어 60일을 넘기지 않고 신청해야 한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면 별도 조치 없이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매월 수당을 받는다. 그동안 감액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엔 이달부터 10만원 전액이 지급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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