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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잊혀질 권리' 유럽 내에서만 적용해야"…법정싸움 연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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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온라인 상의 '잊혀질 권리'가 국경을 초월해 적용돼서는 안된다는 법리적 판단이 나왔다.

잊혀질 권리를 유럽연합(EU)외 국가에서도 국경에 관계없이 보호해야 한다는 프랑스에 맞서 싸운 법정공방이 구글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될 전망이라고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CNBC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외부 법률 고문인 마키에즈 수푸나르는 유럽사법재판소에 보낸 의견서에서 "구글이 EU 외 지역 사용자들에 잊혀질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며 "국경에 관계없이 이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표현의 자유를 통제할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CNBC는 이번 법리적 판단으로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EU 내 논쟁에서 구글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는 올 연말께 나올 예정이다.

앞서 프랑스 정보보호기관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는 지난 2015년 개인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를 EU 외 국가의 검색 사이트에서도 보장할 것을 명령했다.
정보자유국가위원회는 구글이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며 2016년 10만 유로(1억3000만 원)의 벌금을 물렸으며 이에 반발해 구글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소송을 냈다.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로펌 링크레이터스는 "유럽사법재판소가 외부 법률고문의 의견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이번의 경우) 그럴 개연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럽사법재판소는 별도로 의견을 내지 않았다.

영국의 한 자유언론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EU가 다른 국가의 온라인을 검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 잊혀질 권리의 범위를 제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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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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