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가수 고(故)신해철씨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48) 전 원장이 유족에게 11억8000여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0일 신씨의 유족이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내 윤씨에게 5억1300억원,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신씨는 지난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갔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 달 27일 숨졌다.
강 전 원장이 환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는 게 유족 측 입장이다.
강 전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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