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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류청론] 공시지가 인상, 고가 단독주택 세금특혜 바로 잡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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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공시 가격 정상화 추진에 대해 반발이 거세다.

공시 가격 정상화 반대 측의 주요 논거는 '세금 폭탄'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시 가격 30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은퇴 노부부의 재산세 30만원, 건강보험료 월 6만원 인상을 걱정한다. 공시 가격 30억원 단독주택의 시세는 최소 50억원 이상이다. 이러한 이들의 연 100만원 세금 인상을 걱정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필자가 세상 물정 모르고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착각마저 든다. 청년들은 월 50만원짜리 월세를 내지 못해 주거 난민으로 몰리고 있는데 말이다.
건강보험료 인상도 부풀려진 사실이다. 보건복지부 분석 결과 공시 가격이 30% 오를 경우 집을 가진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는 평균 4%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마저도 최대 금액은 월 2만7000원이다. 공시 가격으로 50억원 이상의 집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경우다. 시세가 아니다. 공시 가격이다.

설령 2억~3억원 수준의 단독주택이라고 해도 시세의 80% 수준의 공시 가격이 돼야 함은 당연하다. 2005년 주택 공시 가격 제도 도입 이후 13년간 2억~3억원 아파트를 소유한 서민 은퇴 노부부들은 시세의 70~80%를 기준으로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해왔다. 13년간 아파트를 보유한 서민 중산층이 재벌 회장 등 다른 부동산을 보유한 이들보다 2배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5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 노부부와 5억원 단독주택을 보유한 은퇴 노부부 간 재산 평가와 세금이 달라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는 토지공개념의 뿌리이자 소유 편중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제도다. 그간 불공평한 공시 가격 제도로 고가 단독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부동산 부자와 재벌 대기업은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십 년 넘도록 과세표준 정상화 및 공평 과세를 주장해왔으나 과거 정부들은 엉터리 공시 가격 개선에 나서지 않았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일각에서는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부지의 공시지가가 2배로 상승하는 것과 고가 단독주택의 높은 상승률에 세금 폭탄을 운운하고 있지만 주택 공시 가격 제도 도입 이후 시세의 70% 이상이었던 아파트와 비교해 이들은 10년 넘게 세금 특혜를 누려온 것이다. 이를 정상화하는 것을 세금 폭탄으로 모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두 배 상승했다는 명동 토지 역시 10억원인 주변 시세에 비하면 여전히 60% 수준에 불과하다.

일반 서민들이 거주하는 중저가(공시 가격 기준 5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일부 표본 조사 결과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집값 상승과 턱없이 낮았던 시세 반영률 정상화를 감안할 때 그 상승률이 결코 높지 않다. 공시 가격 기준 5억원은 실제로는 8억원 수준의 단독주택이다. 실거래가 5억원, 공시가격 3억원 수준의 단독주택 상승률은 더욱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투기와 사재기를 통한 자산 불평등 심화 현상의 핵심 원인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조작돼온 공시지가와 공시 가격이다.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방치해서는 '부동산 공화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결코 바꿀 수 없다. 너나 할 것 없이 노동보다는 부동산 투기에 올인하는 사회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올해로 토지공개념이 도입된 지 30년이다. 진정한 토지공개념 실현에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ㆍ국책사업감시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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