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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송경동 시인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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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희망버스 집회 해산명령 불응 등
대법, 파기환송심에 문제 없다 판단
송경동 시인(왼쪽) 등이 "희망버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8.2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송경동 시인(왼쪽) 등이 "희망버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8.2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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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희망버스 행사를 기획한 송경동(52) 시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송씨는 2011년 5월 인터넷 카페에서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을 점거해 농성하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응원하기 위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 이후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모여 그 해 6월부터 10월까지 부산에서 모두 5차례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송씨는 이 과정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거나 도로를 점거,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1심은 1·2차 희망버스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폭력과 교통방해, 영도조선소 침입 행위 등을 유죄로 판단해 송씨에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3∼5차 희망버스 관련 혐의는 송씨를 집회와 시위의 주최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유·무죄는 1심과 같이 판단했으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일부 법리 오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이 해산명령을 하며 미신고 집회라는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송씨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시 치러진 2심에서는 대법의 취지대로 일부 해산명령 불응을 무죄로 추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은 두 번째 2심 판결이 맞다고 보고 그대로 형을 확정했다.

한편 송씨와 함께 기소된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58)과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50)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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