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2차 공판서 혐의 부인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방선거 후보 경선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측이 두 번째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이 구청장이 당시 자신의 선거사무소 정책팀장 정모씨와 자원봉사자 양모씨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보낸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은 선거관련 업무를 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용역의 대가로 제공한 돈”이라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 7명에게 문자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 구청장 측이 정씨와 양씨에게 지급한 돈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두 명을 기소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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