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3월부터 시민 채용 ‘자동차세 체납자 영치전담반’ 등 운영
운영 시기는 3~10월로, 혹서기인 7~8월을 제외한 기간에 운영주체인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체납고지서 송달 등 기초적인 체납 징수 독려만을 해온 소액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납부 안내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성실납세자를 위해서라도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끝까지 징수하고, 소액체납자는 전화납부 안내 및 방문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미납한 지방세가 있는 납세자의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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