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복지부에 따르면 일각에서 공시가격 30% 인상 시 주택을 가진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13.4% 오를 것이라는 우려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일부인 재산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산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 분석자료는 평균 재산보유액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결과로 가구별 다양한 재산 보유 수준과 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공시가격 인상 시 건보료 인상 여부, 인상 수준 등을 지역가입자 가구의 재산 보유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보험료에 주택·토지·건물, 자동차 등 재산보험료를 더해 산출한다. 이 중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재산보험료는 지방세를 매기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과세표준은 60등급으로 나뉘는데 등급별 점수에 건보료 부과 단가를 곱해 산정한다.
이런 식으로 등급 변화를 따지면 건보료가 오를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2만7000원 이내에 그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는 공시가격으로 50억원 이상의 집을 보유한 경우였다. 중저가의 주택이라면 건보료 인상 폭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 내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건보료가 20% 안팎 오를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5억원대 수준의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때 건보료는 평균 3% 수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료가 20% 이상 오르는 것으로 언급된 사례는 공시가격이 각각 82%, 99%가 오르는 극단적인 경우로 공시가격이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면서 소득이 없다는 것도 예외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대부분 재산도 없거나 소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 중 공시가격 3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세대는 4.5% 수준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시가격 변동 수준과 건보료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재산보험료 인하 효과 등을 점검하고 보험료 중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춰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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