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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확인되면 숙박공유 사업 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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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 사업자의 경우 범죄 전력이 확인되면 등록이 제한될 전망이다. 도시지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만 허용됐던 숙박 공유가 1년에 180일 이내로 내국인에게도 허용된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숙박공유 서비스를 도심에서 내국인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범죄 전력자의 도시민박업자 등록 제한이 추진된다.
외국에서 공유숙박 투숙객을 상대로 몰래 영상을 촬영하거나 성폭력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실제 숙박 공유 업체인 에어비앤비의 경우 지난해 일본에서 집주인이 손님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숙박공유 서비스ㆍ안전ㆍ위생 기준도 마련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심 민박업과 비슷한 수준의 소방 대책이나 위생 기준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올 1분기 중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도시지역에서 내국인 대상으로 주택의 빈 공간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전문숙박업으로 변질을 막기 위해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만 등록하고, 영업 일수를 연 180일로 제한한다.
지역별로 영업 일수를 180일 한도에서 더 제한하거나 입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숙박공유 활성화로 인해 기존 숙박업계가 입는 타격을 최소화하기위해 숙박업 종사 근로자에게는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근로자, 연간 240만원 한도)을 주는 등 지원책도 도입한다.

현재 8개 노선에서만 하는 주요 광역버스(M버스) 온라인 좌석 예약제는 내년까지 17개 노선으로 확대한다. 모바일일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세버스 탑승자를 모집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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