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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성범죄 피해자, 숨지 말라고 응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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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진 유출 및 추행' 40대男 1심 실형
재판부, 징역 2년6개월 선고…"추행 사실 충분히 인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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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최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내렸다. 이 판사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양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양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가 피고인이 부인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는 건만으로도 위로가 됐다"며 "성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들에게 잘못한 거 없으니 숨지 말라고 응원하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하고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사진유포 행위를 인정했지만 성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한편 스튜디오를 운영한 피의자는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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