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의 1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씨는 법정에서 사진을 유출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양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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