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만간 朴 前대통령 조사 예정... 피의자 신분 될 가능성은 낮아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이기민 기자]'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재판을 거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관계자들에게는 재판 개입과 관련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재판과 관련해 권한이 없는 박 전 대통령에게는 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여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참고인일 뿐, 박 전 대통령이 양 전 대법원장과 공범으로 함께 기소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직무권한인 사법행정권과 대법원장으로서 지위를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만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사법에 관한 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권한의 범위를 넘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즉, 적어도 '직무상 권한'이 존재해야 남용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를 묵살하고 "배상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직접 주심 대법관에게 전달하는 등 상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이 같은 행위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어내려는 목적에서 진행된 것인 만큼 뇌물죄 등의 적용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법조계는 뇌물죄 성립은 어렵다고 잘라 말하는 분위기다.
법조계 관계자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권한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야하는데 사법은 대통령 권한 밖이고 그 사실은 누구나 아는 것"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이 특정 개인에게 경제적 댓가를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면 뇌물죄 가능성도 없다"라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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