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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10년] 원칙만 제시하는 포괄주의로 '벽 허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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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께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사후 규제로 전환 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는 자본시장법 절반 이상을 고쳐야 하는 대대적인 개편안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09년 자본시장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해 시행한 이후 가장 큰 변화"라고 평가했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와 기업 자산 유동화 등 부문에서는 일일이 규제가 열거돼 있는 '열거주의(포지티브)'를 앞으로는 원칙만 제시하는 '포괄주의(네거티브)'로 변경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달께 금융투자업 영업행위를 사후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차단장치(차이니즈월), 업무위탁 등 내부 업무 절차가 세부적이고 사전적인 규제로 돼 있다. 예를 들어 금융투자회사는 차이니즈월 규제에 따라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부서끼리는 사무실이나 출입구를 별도로 두고 있다. 그러다 보니 조직 구성과 인사 자율성이 떨어지고 경영환경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었다. 앞으로는 '정보교류차단 장치를 갖추라'는 일반 원칙만 제시하고 회사가 세부사항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업무 위탁도 모든 위탁을 허용하고, 사전 신고 없이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전문사모운용사 및 개인 전문투자자의 진입장벽이 완화되고 중소기업 전문 증권사 규제를 개선해 증권사의 자금 중개 기능을 확대한다. 중기금융 전문 증권사는 사모 등 기업자금조달 중개, 비상장 증권유통을 중개하는 증권사다. 진입 절차를 인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진입요건도 자본금 5억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020년까지 중기 전문 증권사가 28곳 설립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나열식으로 디테일하게 열거된 자본시장법을 반드시 금지하는 것 외에는 다 해도 된다는 식의 원칙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금융사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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