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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4급 이상' 공직자 22만명 재산변동신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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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인사혁신처는 내달 말까지 정무직과 4급 이상 공직자 등 22만명을 대상으로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검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12월31일 기준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정무직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재산변동사항은 오는 3월 말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의무자는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공직윤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의 재산신고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4개 정부청사(세종·서울·과천·대전)와 17개 시·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실시한다.
임만규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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