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의무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검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12월31일 기준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의무자는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공직윤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의 재산신고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4개 정부청사(세종·서울·과천·대전)와 17개 시·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실시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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