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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제2의 병원 흉기 난동 막는다…‘임세원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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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임세원 교수 추모 그림. 사진=연합뉴스

故 임세원 교수 추모 그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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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이른바 '임세원 법' 제정이 추진된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세원법 제정 추진은 병원에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 다시는 임 교수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해달라는 유가족의 뜻에 따른 것이다.

법 제정 추진은 동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학술단체로, 고인이 몸담았던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주도하기로 했다.

임 교수는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자신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려 결국 사망했다. 간호사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환자에 대해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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