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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2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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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대상 보훈예우수당 매원 25일 1인 당, 2만원 지급

도봉구,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2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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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나라를 위해 헌신·봉사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예산 7억3800만원을 편성, 2019년부터 ‘도봉구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도봉구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보훈처등록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이달 4일부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서울시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지급이 제한된다.

보훈예우수당은 매월 25일 1인 당 월 2만원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보훈위문금 지급 월인 설·추석 명절과 6월 보훈의 달은 제외한다.

구는 보다 많은 보훈대상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오는 3월까지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3월 이전 신청자에 한해 1월분까지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해 5월 조례를 개정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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