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내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최고 62%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앞으로는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불편하게 될 것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전인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다주택자는 집을 파시라."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말대로 다주택자가 내년 4월 1일 이후 서울·세종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40곳에서 주택을 양도할 땐 양도소득세가 더 붙는다.
양도세 중과는 서울 전지역과 경기·부산 일부·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과 분양권을 거래할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 6~42%에 추가로 10~20%포인트를 더 부과하는 제도다.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의 양도세가 가산된다. 양도세 기본세율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고 6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양도세 중과 주택은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분양권 중과는 내년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부과된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5000만원이면 2500만원이 세금으로 부과된다는 의미다.
이 제도는 앞서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평가받는 8·2 대책 때 도입이 예고됐다. 내년 4월 이후엔 양도세를 더 내야할테니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처분하도록 종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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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까지는 정부 의도대로 다주택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양도세 중과는 말 그대로 보유 주택을 처분할 때 매겨지는 세금이라 상당수의 다주택자들은 팔지 않고 버티고 있다. 주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이라는 양지로 나올만한 유인책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일부는 '똘똘한 한 채'(안전자산)만 두고 기존 주택을 정리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기도 한다.
업계에서는 양도세 중과로 인해 매물이 더 귀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3월 말까지 상황을 봐야겠지만 매도자들이 양도세 부담으로 매도를 꺼리게 만들어 매물이 더 귀해질 것"이라며 "기존 다주택자들의 경우 4월 이후에 양도해도 종전 규정을 적용받도록 해 매물 증가를 유도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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