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도봉구 도봉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 총 1만5982㎡ 규모로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2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신내동 278-92 일대 등 단절토지 10개소, 경계선 관통대지 8필지 총 1만5982㎡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중랑구 신내동 5개 부지와 도봉구 도봉동 2개 부지, 강서구 개화동,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내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로 주민 생활불편에 따른 영향과 인접 지역과의 토지이용 계획 등을 감안해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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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토지는 도로·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로 인해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 경계선 관통대지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000㎡ 이하의 토지를 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 없어진데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해 해당 부지를 해제, 향후 지역 상황에 맞는 개발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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